일본에서 올해 노벨상 수상이 4명....이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학교교육이든 사회교육이든, 정부의 방침이든....우리와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진정 배우고 있는가?

일본을 능가하는 미래의 비젼을 우리는 구상하고 있는가? 답답한 상황이다.

일제고사, 성과급, 다면평가 등 수면 위에 떠오르는 거품같은 문제들에 집착하는 정부를 보면서....

또 이와 상대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인정하나 여전히 전교조도 정부의 방침에서 시야를 떼고 저 멀리 개혁안을 내고 근본개혁을 촉구하면서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안쪽으로 줄이기, 행정보조원 대거 투입, 교과교실제(이동수업), 학벌타파의 구체적인 대안, 학력인플레를 완화시키기 위한 실업교육 정상화, 승진의 왜곡된 열기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 등 구조적인 개혁의 물줄기를 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지금껏 그래왔다.

어제 어느 지역의 과학고에 근무하다 올해 내가 있는 학교로 전출온 50대 중반 가까운 연령대의 선생님이 말한다. "과학고에 근무하는데 거기서는 각종 수학, 과학경시대회 등에 아이들을 출전시키고 실적을 내는 정도에 따라 교사를 비교하고, 그리고 각종 수상경력 등은 실적이 되어 교사의 근평에 영향을 주고, 교사 자신도 출품해서 점수 따고....스트레스가 많더라구요. 승진을 위해서 과학고의 아이들도 일종의 희생을 치르고 있어요. 승진구조 이대로는 안되겠는데....다른 대안이 없으니 또 응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

과학고도 취지와 어긋나게 기초 과학영재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당장 실적내는 각종 경시대회에 내보내고, 학벌사회의 정점에 있는 서울 연고대에 보내며 우리의 인재들은 과학분야의 기반을 다질 기회를 상실케 하고 있다. 그래서 노벨상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

이제 훌륭한 교과부 장관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 바로 전교조가 먼저 국민들에게 교육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중심으로 각종 통계자료, 인터뷰 자료 등을 토대로 국민 즉 시민단체에 알리고 대대적인 교육개혁 운동을 벌이지 않으면 희망은 없을 것 같다. 늘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정권의 정책에 따라 물결에 따라 표류하며 일렁이는 가운데 떠내려가듯이 우리의 교육은 그렇게 갈 것 같다.

해외유학, 조기유학 등은 계속 늘고... 교육후진국이라는 불명예는 무겁게 우리를 누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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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되려면 ‘영덕대게’ 뇌물?
경기 초교 교장, 승진 명분 수백만원·물품 ‘꿀꺽’
한겨레 김기성 기자
고추, 검은 콩, 양념 불고기, 영덕 대게, 게살 파먹는 도구….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이 자신의 인사평가를 책임지는 교장에게 수백만원의 돈과 함께 바친 ‘뇌물 목록’이다. 교장에게 돈과 뇌물을 준 한 여성 교사(47)는 “교장이 교감 승진을 앞둔 나 대신 ‘다른 후배 교사를 키워주겠다’라고 공공연히 말했다”며 “아무리 스스로 인사 관리를 해도 교장에게 잘못 보이면 모두 허사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경찰에서 털어놨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장(57)이 함께 근무하는 교사들한테서 상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교장은 2007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승진을 앞둔 이 여성 교사에게 8차례에 걸쳐 서울 자신의 아파트와 학교 근처 식당 등에서 10만원권 수표 등 모두 2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6일 이 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또 같은 해 8월 중순께는 다른 교사에게 “1박2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 뒤 여행 경비와 선물 대금 등으로 250만원을 내게 한 사실도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또 교장 비위를 진정한 한 교사는 “어느 교사는 교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서울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오는 교장을 날마다 마중 나가 승용차로 학교까지 출근시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 교장은 학교 배드민턴부 인원을 부풀려 밥값 50만원을 챙기기도 했으며, 자신이 미리 정한 수련회장으로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 다른 수련회 장소에 대해서는 답사조차 하지 않고 낮은 점수의 심사결과표를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교장의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 과정에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교장 부인(54)도 지난 해 10월 학부모들한테서 180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해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화성동부경찰서 김영배 지능범죄수사팀장은 “교감 승진 과정에 교장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어 이런 부조리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계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어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교장과 함께 근무했던 교사 19명은 “교육계에 이런 비리가 없어져야 한다”며 경기도 교육청에 진정서를 내 경찰이 수사를 벌이게 됐다. 한편, 교장은 26일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교장이 선임한 변호인은 “뇌물을 강요한 적도 없고 일부 물품은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영장 실질심사는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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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권한이 막강함을 지난 번에 살펴 보았다. 그리고 그 막강한 권한이 승진의 욕구가 되는 것이지 결코 교육과는 무관함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교장과 함께 학교에 설치된 교감은 또 뭐하는 자리일까?

법조문을 살펴보면 교감이라는 자리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자리임을 알 수 있다. 교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는 역시 초중등 교육법 제 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2항이 바로 교감에 대한 몫이다.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문을 따르면 교감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교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교장을 보좌하고, 교무를 관리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가 아니라 "교장을 보좌하여~"라는 것이다.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것은 교장이 하는 것이다. 심지어 동 법 동 조 3항의 "교사는 법이 정한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는 조문과 비추어 보면 교감의 권한은 교사만도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한다는 것은 과거 "교장의 명을 받아"를 민주적으로 개정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학교교육과정의 최종 편성권자가 학교장인 이상, 결국 학생 교육의 주체는 교장이다. 다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성적관리위원회 등의 자문기구를 거칠 뿐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교장이 전권을 가질 수 있다.

만약 교장이 전권을 휘두르며, 이를 교감과 공유하거나 일부를 할양할 의사가 전혀 없을 경우, 혹은 교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지 않는 경우 교감은 "할일이 없고, 권한도 없는"자리인 것이다.

사실 교감이 이런 자리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교감들이 더 잘 안다. 교감이 무슨 벼슬인줄 알고 교사들에게 군림하려 들었다가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한 교감들은 초보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감이 되려고 교사들이 애쓰는 이유는 현행 교장이 자격증 제이며, 교장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교감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감은 교장이 되기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코스이며,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지 결코 어떤 교육적 이유로 소신과 사명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감들은 자신의 근무평정 성적을 좌우하는 교장의 충견이 될 수밖에 없다. 연세가 지긋해서 교감으로 정년퇴임할 것이 확실시 되는 교감 외에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합해 교장과 협의하는 교감을 찾아보기 어렵다. 교감에게 이를 요구한다는 것은 거의 초월적 요구라 할 수 있다. 교감은 교장의 확성기에 불과하다. 한국의 학교는 이런 교장의 확성기를 위해 아까운 교원 정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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