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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25 [부정변증법] 기간제 교사 -학교의 치부 (8)
학교에는 두 종류의 교사가 있다. 일반 기업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듯, 학교에는 정교사와기간제 교사가 있다. 원래 기간제 교사는 교사가 일정기간 이상의 휴직, 휴가를 냈을 경우, 기타 유고시에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근무하는 임시교사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1999년 명예퇴직 폭증으로 인한 초등교사 부족사태를 계기로 임시교사라는 명칭이 기간제교사로 바뀌면서, "임시"가 아닌 "정시"에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는 당시 특수한 상황으로 보아 어쩔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교원수급이 안정되고, 초등교사조차 임용고시 경쟁률이 1:2를 넘어서게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간제교사 제도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교사라는 위계서열상 상당히 고급(?)스러운 노동자들에게도 어김없이 정규직/비정규직 내부분할이 시작되었다. 배치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이를 악용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신규채용 교사의 무려 84%가 기간제 교사인 곳도 있다. 즉 정규직 교사가 퇴임한 자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는 것이다.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는 공립학교까지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조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려 할 것이고, 따라서 신규교사 채용 규모도 축소되어, 그 차이는 고스란히 기간제 교사로 충원될 것이다.

기간제 교사의 문제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와 흡사하다. 우선 이들은 같은 노동을 하고도 더 적은 임금을 받는다. 기간제교사의 봉급은 최고 14호봉이다. 즉 5년 이상의 경력은 그대로 삭감되는 것이다. 이는 2006년에 인권위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임시교사이던 시절에는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행정업무나 담임업무에서 어느정도 배제되었지만, 기간제교사가 되면서 차별없이 모든 업무를 동등하게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 물론 은행이나 다른 직장에 비해서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동일 노동에을 하고 더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게다가 기간제 교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할수도 없다. 교원노조법에 의해 정규직 교사만 전교조 조합원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전교조와 관련한 법규에는 정규직/기간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특별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정규직 노동조합이 되고 만 것이다.

그 결과 학교의 기간제교사들은 교장, 교감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해서 가학적 쾌감을 느끼기 위한 가장 만만한 상대가 된다. 계약 기간을 주로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또 계약할때마다 호봉을 다시 획정하기 때문에 교장, 교감에게 밉보이면 다음 해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규직 교사의 경우,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승진 욕심이 없는 교사라면 교장,교감이 뭘 어찌해볼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런데 기껏 온 평생을 발발기어 교감, 교장이 되었는데, 교사들에게 큰소리도 제대로 못쳐서야 지나간 청춘이 안타깝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간제 교사들이 그들의 밥이된다. 어디 그 뿐이랴? 기간제 교사들은 종종 교장에게 뇌물도 바쳐야 한다. 추석이나 설에 다른 교사들은 그러려나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양주가 되었든, 갈비가 되었든 가져다 바쳐야 한다. 심한 교장은 현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학교의 그늘, 전교조가 애써 외면하는 곳, 그 사각에서 기간제 교사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신의 운명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바라보면서, 온갖 수모와 구박을 감내하며, 다른 교사들과 똑 같은 수업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더 적은 돈을 받고 있다. 그들에게 학생들에 대한 헌신과 끊임없는 자기 연찬을 기대할수 있을까? 그 피해는 과연 누구에게 갈까? 서로 경쟁해서 승리하지 못하면 목이 달아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면, 과연 참신한 혁신을 할까, 아니면 서로서로 실수하지 않기 경쟁으로 점점 퇴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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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변증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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